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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가 가족동반 초청할 때 허락 필요한가요? 1. 취업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초청할

취업비자 소지자가 가족동반 초청할 때 허락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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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초청할 때(가족동반비자) 취업비자를 제공한 업체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초청 후 동거가 가능한가요? 2. 다른 나라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고용주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초청장이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소득, 주거 등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받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전문인력(E9),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가족을 동거목적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나라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각 국가 공관 홈페에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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