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가 가족동반 초청할 때 허락 필요한가요?
고용주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초청장이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소득, 주거 등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받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전문인력(E9),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가족을 동거목적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나라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각 국가 공관 홈페에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