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신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영조 입니다.
단순 욕설에 불가하면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만족을 위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버텅 성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