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국 주류 면세법 제가 1월에 방콕 여행을 계획 중이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1L짜리 보모어를
한국, 태국 주류 면세법
제가 1월에 방콕 여행을 계획 중이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1L짜리 보모어를 한 병 사서, 출국할 때 가지고 갔다가 같이 입국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금액이든, 용량이든 문제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태국에서 쌩쏨이나 리젠시, 텐도 같은 술들을 사오고 싶은데 출국할 때 샀던 위스키를 포함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주류 제한이 어떻게 될 까요? 1리터 이하의 주류 1병이 기준이라면, 보모어도 포함되어 계산 돼서 태국에서 술을 아예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너무 답답해서 이 곳에 여쭤봅니다 ㅠ
한국 귀국시
1인당
2병이하
합2리터이하
합400불
이하만 면세
그 초과분은 영수증기준 155%과세...
세금내면 몇병이던 가지고 들어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