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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년 전에 당한 사기 지금 신고할수알바해서 모은 돈 130만원을 고1 2학기때 컴퓨터 사기당해서 날렸는데 부모님이 엄하시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아는거는 그 사기꾼 이름

한 2년 전에 당한 사기 지금 신고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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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모은 돈 130만원을 고1 2학기때 컴퓨터 사기당해서 날렸는데, 부모님이 엄하시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아는거는 그 사기꾼 이름...

2년 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사기 신고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건. 따라서 2년 전에 사기가 발생했다면 여전히 제한 기간 내에 있으므로 관련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입니다.

1. 지역 경찰서에 문의하십시오.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2. 한국금융정보분석원(KFIU)에 신고하세요. 금융정보분석원(KFIU)은 금융 범죄와 사기를 다루는 정부 기관입니다.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보호원(KCPC)에 문의하세요. KCPC는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사기로 인해 돈을 잃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사건을 보고하고 손실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br>가능한 한 빨리 사기를 신고하는 것이 항상 더 좋지만, 2년이 지났더라도 조치를 취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사한 사기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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