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경감받아도 국내 마트가격수준 됩니다 가져오실것을 면세한도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세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400달러 이내로 맞춰서 다시 주문하시구요
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경감받아도 국내 마트가격수준 됩니다 가져오실것을 면세한도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세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400달러 이내로 맞춰서 다시 주문하시구요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여행 후 재입국 후 주류 수입 규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 지침
상업 수량 주류 1리터만 와인 2리터, 3리터 19세 이상 여행자의 개인 면세품으로 허용되는 맥주
기타 제한 사항 일부 국가에서는 식용 식물, 동물 등 특정 유형의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품을 다시 가져오기 전에 yo
신고 한국 귀국 시 출국심사대 또는 세관에 모든 물품을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은 품목이 있으면 벌금 또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
선물 해외여행 중 선물을 받은 경우, 다시 가져오실 수 있으나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의약품 및 보충제 개인용 의약품 또는 보충제를 지참해야 하는 경우 신고하고 처방전을 지참해야 합니다. yo
사업 목적 출장 중이고 사업 관련 물품을 반입해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통관 목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벌금 금지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밀수입할 경우 50,000~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약 USD 42~8,700).
몰수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되지 않은 품목의 가치가 상당할 경우 압수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심각한 경우 밀수는 형사 고발 및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조사 여행하기 전에 목적지 국가와 한국의 세관 규정을 조사하여 제한 사항을 숙지하세요.
현명하게 포장하세요 세관에서 질문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하물을 주의 깊게 포장하세요
br> 모든 것을 신고하세요 허용되지 않더라도 가져오는 모든 것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적인 문제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및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항상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세요. 행복한 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