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그니깐 3병들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겁니다 한국 들어올때 1인당 2병이하 합2리타이하 합 400불이하 까지만 면세 가격이랑
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그니깐 3병들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겁니다 한국 들어올때 1인당 2병이하 합2리타이하 합 400불이하 까지만 면세 가격이랑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후 한국으로 주류를 반입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입니다.
일반 규정
면세 허용량 한국 입국 시 일정 한도의 주류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 면세 반입이 허용됩니다
수량 제한 주류 면세 허용량은 1인 1리터, 2~3인 5리터입니다. people 4-5인용 5리터 6인 이상인 경우 5리터
내용 제한 주류는 사업 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용이어야 합니다.
라벨 및 포장 요구 사항 주류는 다음과 같은 원래 포장에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 수량과 원본 국가를 표시하는 라벨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규칙
미국 미국에서 돌아오는 경우 최대 주류 1리터 면세
EU EU 국가에서 귀국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용인 경우 최대 1리터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가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면 세관에 주류를 신고하고 i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 검사 면세점 기준보다 많은 양의 주류를 적발한 경우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및 세금 초과 주류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몰수 경우에 따라 초과 주류가 세관에 의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권위
팁
출국 전 확인 여행 전 목적지와 귀국 국가의 면세 허용량 및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록을 유지하세요 영수증 포장 및 기타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주류의 원산지와 수량을 증명하세요
필요한 경우 신고하세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면세 범위 내에 있더라도 항상 세관에 주류를 신고하세요
기억하세요 주류를 Kore로 반입할 때 문제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항상 지침과 규정을 따르십시오. 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