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 휴무 가능월 7회 휴무 가능이라고 써져있는데 달에 7번 쉰다는건가요 아님 쉬는게 이런 작은거에도 부끄럽지만 헷갈리네요 휴무 가능한 날은 월 별로 7일이라는 뜻이에요
알바 월 ㅇ 휴무 가능
‘월 7회 휴무 가능‘이라고 써져있는데 달에 7번 쉰다는건가요?.. 아님 쉬는게... 이런 작은거에도 부끄럽지만 헷갈리네요 휴무 가능한 날은 월 별로 7일이라는 뜻이에요~
알바 알바를 위해 주(월)에 쉬는 날(휴무)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의 표준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러나 휴가를 받는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나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alm)와 같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특히 성수기나 시기에 휴가를 받는 것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인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항상 고용주에게 휴가 정책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1.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계약서나 직원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2.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논의하려면 상사나 인사 부서에 문의하세요.
3. 진료 약속, 가족의 긴급 상황, 개인적인 문제 등 휴무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세요.
4. 유연하게 대처하고 가능하면 덜 바쁜 기간에 휴가를 내는 것을 고려하세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고용주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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