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퇴직금 이런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1번직장2024222202482 주5x8시간 자진퇴사 2번직장202410 0720241231 주5x4시간 계약만료퇴사 두곳합쳐180일채워졌으니 실업급여 받을수있겠죠
알바퇴직금 이런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
1번직장)2024.2.22~2024.8.2 주5x8시간 ㅡㅡㅡ자진퇴사 2번직장)2024.10 07~2024.12.31 주5x4시간 ㅡㅡㅡ계약만료퇴사 두곳합쳐180일채워졌으니 실업급여 받을수있겠죠?...
퇴직이나 자발적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알바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대답은 '그렇다'이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퇴직금이 해고 사유와 엄격하게 연관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원의 누적 근무 시간과 퇴직금을 제공하기로 한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 기간(보통 1년 이상) 동안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 퇴직금 패키지. 그러나 퇴직금 금액과 조건은 고용주의 정책과 해당 업계의 단체 교섭 협약(CBA)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창업을 위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하고 연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고용 계약을 확인하거나 HR 담당자와 상담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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